살지도 않고 차익만.."특공 없애고 공공임대로"

장훈경 기자 2021. 5. 2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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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특별 공급 받은 고위 관료들이 실제 살지도 않고 수억 원대 시세차익만 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전용면적 110제곱미터의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지난해 8월 팔아 9억 원쯤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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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특별 공급 받은 고위 관료들이 실제 살지도 않고 수억 원대 시세차익만 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전용면적 110제곱미터의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지난해 8월 팔아 9억 원쯤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산업부는 "박 차관이 6개월 정도 실거주했으며 차익의 60% 정도는 양도세로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들도 특공으로 시세 차익을 봤습니다.

윤성원 제1차관은 특공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한 번도 살지 않고 팔아 2억 3천만 원 차익을 남겼고 손명수 전 2차관과 김상도 항공정책실장도 임대를 주고 있던 세종 아파트를 처분해 각각 9천만 원, 4억 원 정도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총리 지시에 따랐단 건데,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는 놔두고 실거주하지 않은 특공 아파트를 판 겁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공무원) 특별공급이 특별 불공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공공 임대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 5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무주택자의 경우에만 한정해서 (분양 전환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오는 7월부턴 특공 아파트에 3년 실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되지만 이미 본 시세 차익의 환수나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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