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혼자 사는 여성 집..CCTV에 소름 끼치는 장면 포착
올해 초 직장 근처인 수원에서 자취를 시작한 김 모 씨.
두 달 전부터 이상하게 외출하고 오면 닫아둔 창문이 열려 있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실시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부모님 댁에 머물렀습니다.
[김 모 씨 / 주거침입 피해자 : 쓰레기통에 제가 분명히 버려놨던 건데 그게 싱크대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런데 지난달 9일 자정을 넘긴 시각, 카메라에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알림에 휴대전화를 확인한 김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베란다가 있는 침실 쪽에서 낯선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5분가량 집안을 서성이고는 현관문으로 나갔습니다.
[김 모 씨 / 주거침입 피해자 : 민소매 차림으로 서성거리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찾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가 시작되자 옆 빌라의 같은 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자수했습니다.
피의자 A 씨는 제 왼편 빌라 난간에서 1.5m 정도 떨어진 반대편 빌라로 넘어왔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베란다를 뛰어넘어 김 씨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이런 행동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본인 얘기는 술에 취해서 호기심에 들어갔다고 했네요.]
경찰은 전과가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풀어줬습니다.
김 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풀려난 피의자가 언제든 또 침입하거나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큰데,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모 씨 / 주거침입 피해자 : 옆 건물에 사니까 제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 집 안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 경찰은 담당 형사가 피해자 아버지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안내했지만, 필요 없다고 해 하지 않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해자에게 안내했는지 아버지한테 했는지는 기억은 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하지만 미성년자가 아닌데도 피해자에게 의사를 직접 묻지 않은 건 제대로 된 보호조치 안내로 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연구소 연구위원 : 주위 사람들에게만 알리는 건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사람에게 권리가 존재하는지 모르게 할 수 있는 보호의 공백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거죠.]
결국, 자취방으로 돌아가지 못한 김 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취재기자: 정현우
촬영기자: 강보경
그래픽: 이은선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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