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코인에 500만명 불안 호소.. 투자자 보호에 정부는 안 보인다

김준영 2021. 5. 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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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 토막 나는 등 가상화폐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5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부처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일정이나 입장 발표 등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2017~2018년 무렵 가상화폐 대란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무부처도 정하지 못한 채 눈치싸움만 반복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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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두고 금융위·기재부 눈치싸움
국회서 발의된 법안도 '보호규정' 없어
3∼4년 전 가상화폐 대란 다시 보는 듯
24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달여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 토막 나는 등 가상화폐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5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발 담그기를 주저한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부처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일정이나 입장 발표 등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2017~2018년 무렵 가상화폐 대란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무부처도 정하지 못한 채 눈치싸움만 반복하는 셈이다.

지난달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금융위 소관이기에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기존에 “가상화폐의 화폐 기능이 있으니 기재부가 맡아야 한다”며 방어선을 구축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커지는 상황이다. 2017년 국내에서 ICO(가상화폐공개)가 금지됐으나, 페이퍼컴퍼니 등 해외 법인을 통한 ICO 소식이 이어지며 관련 피해 사례 또한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초 ICO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현장조사와 자료 요구 등 실태조사를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22개 관련 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절반 이상이 답변을 거부했고 그나마 나온 답변들 또한 부실했다. 금융당국이 각 기업의 홍보자료와 백서까지 뒤지는 ‘촌극’도 빚어졌다.
현재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유일하다시피 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초점일 뿐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와는 거리가 멀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정부 행위의 주체가 대부분 금융위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주무부처는 금융위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국회에서는 김병욱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이 가상자산 관련 법을 발의했다.

비트코인 시총이 전 고점 대비 반 토막을 기록하는 등 가상화폐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24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그러나 실제 내용은 가상자산 사업의 등록 및 심사,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아직 가시적인 내용이 없어 말할 게 없다”며 “16일(고위 당정 협의회) 이후로 논의가 나아간 게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서기를 주저하고, 국회는 눈치 보기 입법을 쏟아내는 상황은 3~4년 전 가상화폐 대란 당시와 ‘데자뷔’를 이룬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추가된 부분이 있다. 바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매긴다. 거래 차익은 물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채굴로 얻은 이익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얻을 경우 내년부터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준영·이동수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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