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코인에 500만명 불안 호소.. 투자자 보호에 정부는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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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 토막 나는 등 가상화폐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5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부처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일정이나 입장 발표 등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2017~2018년 무렵 가상화폐 대란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무부처도 정하지 못한 채 눈치싸움만 반복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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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의된 법안도 '보호규정' 없어
3∼4년 전 가상화폐 대란 다시 보는 듯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부처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일정이나 입장 발표 등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2017~2018년 무렵 가상화폐 대란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무부처도 정하지 못한 채 눈치싸움만 반복하는 셈이다.
지난달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금융위 소관이기에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기존에 “가상화폐의 화폐 기능이 있으니 기재부가 맡아야 한다”며 방어선을 구축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커지는 상황이다. 2017년 국내에서 ICO(가상화폐공개)가 금지됐으나, 페이퍼컴퍼니 등 해외 법인을 통한 ICO 소식이 이어지며 관련 피해 사례 또한 속출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김병욱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이 가상자산 관련 법을 발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추가된 부분이 있다. 바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매긴다. 거래 차익은 물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채굴로 얻은 이익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얻을 경우 내년부터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준영·이동수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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