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늦게 낸 강남 A여고 '전교1등'..논란되자 뒤늦게 0점 처리

방윤영 기자 2021. 5. 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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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1학년 배치고사 전교 1등'이었던 학생의 부정행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해당 학생은 0점 처리를 받았고,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사건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감독 교사를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2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학부모 커뮤티니인 '디스쿨'에서 강남 A여고 한 학생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학교 측의 처리 결과가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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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 강남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1학년 배치고사 전교 1등'이었던 학생의 부정행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해당 학생은 0점 처리를 받았고,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사건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감독 교사를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2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학부모 커뮤티니인 '디스쿨'에서 강남 A여고 한 학생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학교 측의 처리 결과가 공유됐다. 부정행위 의혹이 있던 학생은 해당 시험이 0점 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감독 교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감독관 교사가 학교에 얘기를 안 했던 것 같다"며 "학교에서도 학부모에게서 전화 여러 통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상황파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감독관 교사의 처신 때문에 아이가 다니는 학교 평판만 전국적으로 깎이고 조롱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다른 학부모들은 "해당 감독관 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디스쿨에는 강남 A여고에서 1학년 중간고사 과학시험을 치르던 중 한 학생이 시험 종료 후에도 시험지를 붙잡고 30초가량 서술형 답안을 작성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부정행위 논란이 일었다. 이 학생은 배치고사 전교 1등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감독관 교사가 부정행위를 눈 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시험 종료 종이 울린 뒤에서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분류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

학부모들이 항의하자 학교 측은 "부정행위가 아니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당시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진술서를 받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도 내신 시험을 두고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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