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비 안줘서" 영주서 60대 흉기 난동..공무원 1명 다쳐

김진호 2021. 5. 24. 1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주시에서 기초수급비 지급에 불만을 품은 60대가 휘두른 흉기에 공무원 1명이 다쳤다.

시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50분께 영주1동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 이달 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A(66)씨가 방문했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지난 3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 이달 초 수급자로 선정됐다"며 "지난 20일 A씨 통장으로 47만4000원을 입금했지만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A씨가 난동을 부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에서 기초수급비 지급에 불만을 품은 60대가 휘두른 흉기에 공무원 1명이 다쳤다.

시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50분께 영주1동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 이달 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A(66)씨가 방문했다.

그는 "기초수급비가 나오지 않았다"며 흉기를 꺼내 직원들을 위협했다.

직원들은 "기초수급비는 지난 20일 지급됐으니 통장을 확인해 보라"고 설득했지만 A씨는 막무가내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의 흉기 난동으로 직원 B씨가 손등에 전치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지난 3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 이달 초 수급자로 선정됐다"며 "지난 20일 A씨 통장으로 47만4000원을 입금했지만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A씨가 난동을 부린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