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군의원들, 불·탈법 연일 드러나자 군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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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군의원들의 연일 터지는 불·탈법 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의성군의회 B부의장이 의성군 가음면 가산리 835번지 1500여㎡ 농지에 철물 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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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B부의장은 불법 건축물 보유 논란
[더팩트ㅣ의성=오주섭기자] 경북 의성군의회 군의원들의 연일 터지는 불·탈법 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의성군의회 B부의장이 의성군 가음면 가산리 835번지 1500여㎡ 농지에 철물 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농지 등 여러 필지에서 약 2000여㎡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사진).
이에 대해 B부의장은 <더팩트> 에 "농지와 붙어있는 구거를 매입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라며 "구거 부지매입을 하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허가부서에 건축물 등재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불법을 인정했다.
B부의장은 "다른 의원들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알려 주겠다"며 자신은 억울해 했다.
B부의장은 특히 "한 군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조경회사가 의성군과 의성산림조합으로부터 수 억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귀뜸했다.
이에 대해 의성군민 김모(59·가음면)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군의원 불법이 불거지고 있는 것을 두고 기초의원 선거 때 군정을 발전시킬 것을 믿고 찍어줬는데 누구보다 정직해야 할 의원신분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개탄했다.
또 "군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창피한 일"이라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군의원들은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장 의원직을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다"며 쓴 소리를 했다.
한편 의성군의회 군의원 일부는 한밤중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싸움을 벌이는등 물의를 일으켜 비난을 사기도 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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