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첫 공판서 부인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1. 5. 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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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개설·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공모해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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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변호인 "과거 조서 일부 편집해 기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한형 기자
불법 요양병원 개설·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영리 목적 의료기관을 설립,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천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최씨는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주장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과거 수사기관의 조서를 보고 일부만 편집해 공소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법정 앞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자, 유튜버 등이 실랑이를 벌이며 한때 소동이 일기도 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공모해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해당 요양병원을 이용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 9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앞서 파주경찰서는 2015년 6월 수사에 착수해 동업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최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최씨가 2014년 5월에 이사장직을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들은 모두 법원에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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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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