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말하면 죽어"..미성년 의붓딸 성 착취 30대, 반성 없었다

이서윤 에디터 2021. 5. 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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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어린 딸을 둔 B 씨와 결혼한 A 씨는 2015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자택과 차량 등에서 총 8차례에 걸쳐 B 씨의 딸 C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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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3세도 되지 않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까지 남긴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어린 딸을 둔 B 씨와 결혼한 A 씨는 2015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자택과 차량 등에서 총 8차례에 걸쳐 B 씨의 딸 C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C 양에게 "우리 둘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다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C 양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씨는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와 C 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가한 혐의도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가 먼저 치근덕댔다"며 C 양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A 씨는 재판에서도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동영상 촬영 역시 C 양의 동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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