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지·임야 쪼개기 난무하지만 단속은 '0'..왜?

송승화 2021. 5. 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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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있었는지 세종시가 들여다본 농지·임야 조사 결과, 대대적인 '쪼개기' 등 투기가 있었음에도 관련법이 없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개정안 주요 골자는 농지·임야 등 매매를 통한 투기 행위 적발 시 기존 벌금 5000만원 이하 조항이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벌금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그러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가 성행하는데 정부와 세종시는 정신을 놓고 있다"라며 "대대적인 단속과 이에 준하는 법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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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166건 적발 했지만, 쪼개기 관련 없어 단속에 한계
대부분 '불법전용', '경영 계획 미이행', '산림훼손' 단속 뿐
국회 해당 상임위, 뒤늦게 '농지법 개정안' 만지작
[세종=뉴시스]세종시 국가 스마트산업단지 인근 야산에 766명이 소유주로 등기된 120쪽 상당의 등기부등본 전체. 2021.03.11. ssong1007@newsis.com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불법이 있었는지 세종시가 들여다본 농지·임야 조사 결과, 대대적인 '쪼개기' 등 투기가 있었음에도 관련법이 없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뒤늦게 관련법 제정에 들어 갔지만, 야·야 합의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종시는 24일 개발 호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다. 조사대상 1231필지(농지 816, 임야 415) 중 13.5%인 166필지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이 중 산림훼손 등이 이뤄진 3필지에서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적발된 166건 대부분은 ‘불법전용’, ‘허가구역 내 산림경영 계획 미이행’, ‘산림훼손’ 등으로 정작 처벌해야 할 ‘쪼개기’ 적발은 없다.

지분 쪼개기는 부동산 법인 등이 기획부동산 형태로 토지나 임야를 사들인 뒤 투자자를 모아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투기’ 형태다.

현재 세종시 전역은 땅 투기꾼이 전국에서 몰리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0.62%였다.

전국 평균(3.68%)의 2.8배, 2위인 서울(4.80%)의 2.2배가 넘었다.

특히 연서면 국가 스마트산단 인근 예정지 한 임야 1필지에는 주인이 766명에 달하는 등 극심한 과열 조짐을 보여 왔다.

해당 임야 9만평(30만893㎡)에 대한 지번을 확인, 등기부등본 120장을 확인한 결과 2018년에 태어난 2살 영아부터 미성년자, 전국에 주소를 둔 이들이 임야 주인으로 올라 있었다. 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다양하다.

[세종=뉴시스]세종시 국가 스마트산업단지 인근에 766명이 소유주로 등기된 야산 모습. 2021. 03.11. ssong1007@newsis.com

해당 야산은 세종시청에서 북쪽으로 약 12㎞ 떨어진 곳으로 뉴시스가 지난 3월 9일 단독 보도한 연기면 국가 스마트산단 인근 조립식 주택 일명 '벌집촌'이 형성된 곳과 지척에 있다.

세종시 담당자는 “이번 조사에 포함된 20명 이상 지분 공유자 경우, 기획부동산이 낀 투기 행위로 상당히 의심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법도 없고 단속 권한이 없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기획부동산과 유령 농업법인들의 맹지, 그린벨트, 문화재 발굴지 인근 등 매매 권유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시에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에서는 뒤늦게 ‘쪼개기’와 같은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법률 제정이 들어갔다.

지난 4월 27일 해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지만, 정치적 상황 등 문제로 통과가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개정안 주요 골자는 농지·임야 등 매매를 통한 투기 행위 적발 시 기존 벌금 5000만원 이하 조항이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벌금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또한 농업법인이나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와 함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까지 법안에 넣을 예정이다.

연서면에 거주하는 농민 A씨는 "농사 짓는 논과 밭에 지으라는 농사는 안하고 나무만 심어져 있고 땅 주인 얼굴 한번 본적 없다"라며 "맹지에 해당하는 산을 766명이나 사들인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논과 밭에는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데 농부가 아닌 투기꾼들만 득실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가 성행하는데 정부와 세종시는 정신을 놓고 있다"라며 "대대적인 단속과 이에 준하는 법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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