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개 시민단체 "인권·안전·민주 보장 AI 법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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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을 발표하고 정부·국회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 인공지능 국가 감독 체계 마련 ▲ 정보 공개와 국민의 참여 보장 ▲ 인공지능 평가와 위험성 통제 ▲ 인권 침해 구제 절차 보장 등을 담은 인공지능규율 법률 제정을 정부·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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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을 발표하고 정부·국회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인공지능은 서비스나 제품을 추천·제공하는 단계부터 노동, 금융, 사회복지, 치안, 군사 영역에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당사자나 일반 국민은 인공지능의 도입·운영·결정에 발언과 참여 기회를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이들은 "인공지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며 "딥러닝 등 특정한 기술적 특성이나 기업의 자율적인 윤리가 인권 보장과 법률 준수 의무를 회피하는 이유가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인공지능 국가 감독 체계 마련 ▲ 정보 공개와 국민의 참여 보장 ▲ 인공지능 평가와 위험성 통제 ▲ 인권 침해 구제 절차 보장 등을 담은 인공지능규율 법률 제정을 정부·국회에 요구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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