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고생에 "술 한잔하자"..경찰 간부 인사 조치

김민정 기자 2021. 5. 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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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 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을 인사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A 경감을 징계위에 회부한 뒤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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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인천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 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을 인사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일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길거리에서 여고생 B 양에게 "술 한잔하자"면서 대화를 시도하다가 B 양의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감찰계는 사건 조사 결과 A 경감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A 경감을 징계위에 회부한 뒤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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