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21곳 추가 지정

여운창 2021. 5.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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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21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은 가축 생태에 적합한 사육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축 사육밀도·축사 위생관리 상태·분뇨 처리 현황 등 22개 항목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 총 200점 중 160점 이상을 얻은 농가를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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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연합뉴스TV 제공]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21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은 가축 생태에 적합한 사육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규 지정 농가는 한우 17곳·젖소 3곳· 염소 1곳으로, 도내 지정농장은 모두 309(한우 170·젖소 12·돼지 21·닭 68·오리 20·염소 18) 농가로 늘었다.

녹색축산농장 지정은 농가에서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 검토를 거쳐 도에서 접수,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교부한다.

지정 대상은 유기 또는 무항생제 인증, 안전관리인증(HACCP),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정부 인증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중 1가지 이상 인증(지정)을 받은 농가다.

가축 사육밀도·축사 위생관리 상태·분뇨 처리 현황 등 22개 항목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 총 200점 중 160점 이상을 얻은 농가를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한다.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에는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농가당 운영자금 200만원을 매년 지원한다.

축사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각종 축산정책 사업의 우선 지원 자격도 주어진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환경 친화형 축산 실천을 독려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바라는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녹색축산농장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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