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없는 실수' 전두환 소환장 안 보낸 법원..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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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에는 법원의 실수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이어 "(소환장)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재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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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에는 법원의 실수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재판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탓입니다.
재판부는 법정에 입장하자마자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환장)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송달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환장)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재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오늘 전 씨 역시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은 내달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기일에는 적법하게 소환장을 송달해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그는 지난 10일 예정돼 있던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 기일이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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