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유흥주점 등 종사자·접객원에 진단검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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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역 내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콜라텍, 마사지업소의 운영자·종사자·접객원에게 진단 검사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24일 발령했다.
검사 대상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달 5일 감염병 취약시설과 업종 종사자들에게 선제 검사를 권고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으나, 진단 검사 이행률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재차 행정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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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지역 내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콜라텍, 마사지업소의 운영자·종사자·접객원에게 진단 검사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24일 발령했다.
검사 대상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히 보장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발생한 피해와 손해 비용을 구상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 5일 감염병 취약시설과 업종 종사자들에게 선제 검사를 권고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으나, 진단 검사 이행률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재차 행정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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