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유흥주점 등 종사자·접객원에 진단검사 명령

허광무 2021. 5. 24.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지역 내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콜라텍, 마사지업소의 운영자·종사자·접객원에게 진단 검사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24일 발령했다.

검사 대상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달 5일 감염병 취약시설과 업종 종사자들에게 선제 검사를 권고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으나, 진단 검사 이행률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재차 행정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송철호(왼쪽) 울산시장이 울산시청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지역 내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콜라텍, 마사지업소의 운영자·종사자·접객원에게 진단 검사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24일 발령했다.

검사 대상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히 보장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발생한 피해와 손해 비용을 구상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 5일 감염병 취약시설과 업종 종사자들에게 선제 검사를 권고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으나, 진단 검사 이행률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재차 행정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 근무평가 8번 중 5번 꼴찌한 공무원 직위해제…법원 "적법"
☞ 베테랑 사육사 '아차 실수'…호랑이 공격받아 사망
☞ 만취상태로 공사현장 덮친 30대 여성…새벽 작업자 숨져
☞ SNS서 만난 미성년자 꾀어 성착취 영상 찍은 20대 구속
☞ 초교 방과후 수업중 무차별 폭행…얼굴뼈 부러지고 두개골 금 가
☞ 류현진, 선배·친구에게 맞지 않은 '장타' 후배 최지만에 허용
☞ 문대통령과 악수뒤 옷에 손닦은 해리스…네티즌 왈가왈부
☞ 경찰 "실종날 故손정민 휴대폰서 데이터 사용기록 없어"
☞ 실수로 건 전화서 들린 성관계 소리…녹음 후 10억원 요구
☞ 존슨 영국 총리, 23살 연하 약혼녀와 내년 7월 세번째 결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