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공사현장 덮친 '만취 운전 벤츠'..60대 노동자 참변

이강 기자 2021. 5. 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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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공사 현장을 덮쳐 작업 중인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30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60세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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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공사 현장을 덮쳐 작업 중인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30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60세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A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B씨의 주변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신호수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성동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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