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부과 안 하기로 결론

유영규 기자 2021. 5. 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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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월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 씨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 씨를 포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7명이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관할 마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자 관련 진정이 서울시에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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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월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 씨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오늘(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시정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마포구가 현장 조사, 진술 청취, 법률 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법률 검토 내용과 관련 부처에 질의해 회신받은 내용, 자체 검토를 종합해 내린 결론입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 씨를 포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7명이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관할 마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자 관련 진정이 서울시에 제기됐습니다.

지난 3월 19일 진정인은 마포구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서울시는 이에 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정이 제기된 지 2개월여 만에야 마포구 결정을 바꾸거나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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