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盧 아내 발언 다가와.."3년 전 돌아가도 특채"

오희나 2021. 5. 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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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의 아내 발언을 언급하며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특별채용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조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곤 한다"며 "다시 돌아가도 특별채용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하는 자문자답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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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맞아 '아내' 발언 언급
"당장 시련 있다고 다시 생각을 바꿀 수 없다"
"특별채용 교육감 재량권한..법령 따라 진행"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의 아내 발언을 언급하며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특별채용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4일 조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곤 한다”며 “다시 돌아가도 특별채용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하는 자문자답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을 장인의 전적을 문제 삼아 공격하는 이들에게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라고 말하는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12주기에 특별히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라는 말이 다가왔다”며 “최근 감사원 조사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곤 한다”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사유가 어떻든지 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명’을 부여받은 교사가 수년간 아이들 곁을 떠나 고통받을 때 교육감은 다시 그분들이 교단에 서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라며 “해직의 아픔을 겪은 분의 특성이 어떠하건, 사유가 어떠하건, 소속이 어떠하건, 특별채용의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선생님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교육감 재량권한이며 법령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특채는 교육감의 재량권한이며 그런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국민들이 부여해주신 것”이라며 “저를 비판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채를 공개전형으로 실시했고, 심사위원들의 채점결과에 따라서 채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당장 오늘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이유”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내발언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스쳐갔던 노 대통령의 인간적인 말이 다시 다가온다”도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2018년 특별채용된 과정에서 특정인이 선발되도록 관여해 국가공무원법 제 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현재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그해 7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 의원들로부터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받고 관련 부서에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했으나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독 결재해 특별채용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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