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 의료비 상한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동 의료비 상한제 지원 대상을 아동복지법이 아동으로 정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복지부가 최종 '동의' 답변을 한 지난 18일 발생한 의료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시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19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시 관계자는 "아동 의료비 상한제 지원 대상을 아동복지법이 아동으로 정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복지부가 최종 '동의' 답변을 한 지난 18일 발생한 의료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시는 아동 의료비 상한제와 관련해 복지부가 제기한 비급여 지원 팽창, 과도한 재정 부담, 무분별한 의료행위 등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했다.
아동 의료비 상한제 도입으로 지금까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 23명이 모두 3천404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chan@yna.co.kr
- ☞ 류현진, 선배·친구에게 맞지 않은 '장타' 후배 최지만에 허용
- ☞ 존슨 영국 총리, 23살 연하 약혼녀와 내년 7월 세번째 결혼
- ☞ 실수로 건 전화서 들린 성관계 소리…녹음 후 10억원 요구
- ☞ 어디로 튈지 모를 머스크…그가 고백한 증후군 알아보니
- ☞ 케이블카 정상 20m 앞두고 추락 참사…13명 사망
- ☞ 야산서 50대 여성 개에 물려 사망…견주는 어디있나
- ☞ 만취상태로 공사현장 덮친 30대 여성…새벽 작업자 숨져
- ☞ 오피스텔 11층서 흉기에 찔린 20대, 1층 로비서 숨져
- ☞ 악천후 속에 강행한 죽음의 산악마라톤…21명 사망
- ☞ '화장실 SOS' 두바이 공주 SNS에…표정은 경직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찰 "문다혜 음주측정·파출소 동행 후 귀가…조사일정 조율중"(종합) | 연합뉴스
- 이선균에 3억 뜯은 실장 지인 "협박범에 돈 전달하려 했다" | 연합뉴스
- 알몸 상태로 아파트 공용시설서 음란행위…잡고보니 입주민 | 연합뉴스
- 실종된 딸 해외입양 모르고 44년간 헤맨 부모, 국가에 소송 | 연합뉴스
- "946년 백두산 대폭발, 1∼2개월 간격 두고 두 차례 발생" | 연합뉴스
- 노벨상 선배와 한솥밥…예쁜꼬마선충 보고 또 보다 대발견 | 연합뉴스
- '시발점'이라고 하니 "왜 욕해요?"…학생들 문해력 부족 심각 | 연합뉴스
- 야간 멧돼지 포획 나선 40대, 동료 오인사격에 사망(종합) | 연합뉴스
- '절에서 파스타 만찬' 40대 미혼남녀…10쌍 중 4쌍 '커플 매칭' | 연합뉴스
- [영상] 만취운전 사고 문다혜 CCTV 살펴보니 "우회전 차로서 좌회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