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 의료비 상한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

최찬흥 2021. 5. 24.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동 의료비 상한제 지원 대상을 아동복지법이 아동으로 정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복지부가 최종 '동의' 답변을 한 지난 18일 발생한 의료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협의 마무리..100만원 초과 본인부담 비급여 의료비 지원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안내문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사업은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시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19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시 관계자는 "아동 의료비 상한제 지원 대상을 아동복지법이 아동으로 정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복지부가 최종 '동의' 답변을 한 지난 18일 발생한 의료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시는 아동 의료비 상한제와 관련해 복지부가 제기한 비급여 지원 팽창, 과도한 재정 부담, 무분별한 의료행위 등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했다.

아동 의료비 상한제 도입으로 지금까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 23명이 모두 3천404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chan@yna.co.kr

☞ 류현진, 선배·친구에게 맞지 않은 '장타' 후배 최지만에 허용
☞ 존슨 영국 총리, 23살 연하 약혼녀와 내년 7월 세번째 결혼
☞ 실수로 건 전화서 들린 성관계 소리…녹음 후 10억원 요구
☞ 어디로 튈지 모를 머스크…그가 고백한 증후군 알아보니
☞ 케이블카 정상 20m 앞두고 추락 참사…13명 사망
☞ 야산서 50대 여성 개에 물려 사망…견주는 어디있나
☞ 만취상태로 공사현장 덮친 30대 여성…새벽 작업자 숨져
☞ 오피스텔 11층서 흉기에 찔린 20대, 1층 로비서 숨져
☞ 악천후 속에 강행한 죽음의 산악마라톤…21명 사망
☞ '화장실 SOS' 두바이 공주 SNS에…표정은 경직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