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육아휴직 급여 102만 5천 원, 생계지원금보다 적어"

한세현 기자 2021. 5. 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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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에 대한 월평균 급여액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보다 적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급여는 102만 5천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의원은 "현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경제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며, "생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 지원금 확대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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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에 대한 월평균 급여액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보다 적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급여는 102만 5천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3인 가구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03만 5천 원보다 1만 원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자는 휴직 시작일부터 석 달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실제 소득보다 낮게 추산되는 데다, 매달 75%만 받고 복직 뒤 나머지 25%를 받기 때문에 실지급액으로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박 의원은 "현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경제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며, "생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 지원금 확대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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