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긴 내 자리' 승용차 앞뒤로 철근 쌓아둔 굴삭기 운전자.. 대법 "재물손괴 맞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승용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철근을 쌓아놓고 자리를 비운 굴삭기 운전자에게 벌금 50만원을 부과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7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굴삭기 운전자 배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철근을 쌓아놓고 자리를 비운 굴삭기 운전자에게 벌금 50만원을 부과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7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굴삭기 운전자 배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배씨는 2018년 7월 7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해두던 장소에 피해자 윤모씨가 승용차를 주차해둔 것을 보고 승용차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주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두어 승용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승용차 앞에는 높이 120cm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주조물을, 승용차 뒤에는 굴삭기 부품인 크락샤를 뒀다.
윤씨는 그날밤 늦게 장애물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장애물을 치워보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윤씨는 배씨가 크락샤를 제거한 8일 오전 7시 10분 정도까지 17~18시간 정도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
1심 법원에선 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더라도 장애물 설치를 통해 승용차 운행을 방해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물을 원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은 행위는 피해 차량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 두 잔’ 가당 음료, 혈당 대사 개선하는 박테리아 죽인다
- [인터뷰] 배리 아이켄그린 “트럼프發 무역 전쟁·금융 혼란 온다… 韓 수출시장·생산지 다변화
- [르포] 높아진 환율에 손님 ‘뚝’ 떨어진 남대문 수입품 상가
- 부품 국산화율 높아지고 환율 높고… 수익성 좋아지는 韓 방산
- 15초 동영상 플랫폼이 뭐길래… 틱톡은 어쩌다 美中 경쟁 최전선에 섰나
- [르포] 아직 출시도 안된 ‘갤럭시S25′가 5000원?… 일부 유통점서 추가 지원금 70만원
- [세계 밝힐 K기술] DL케미칼 30년 공들인 폴리부텐… 中 따돌리고 세계 1위
- 140억짜리 회사가 5000억으로…달바글로벌 상장에 ‘대박’ 회수 성적 앞둔 VC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 故 오요안나, ‘유퀴즈’ 다시보기 삭제됐다
- [법조 인사이드] 야근 일상인 대형로펌들...‘재량근로제 도입’ 두고 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