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500~600명대.. 변이 확산에 '돌파감염' 등장 비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에도 500~600명대를 이어 가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영국이나 인도발 등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고, 두 차례 백신접종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른바 '돌파감염' 사례까지 등장하는 등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유흥업소발 48명 등 하루 57명 확진
市, 주점 등 3300여곳 집합금지 강력 대응
정부 “6월 1300만명 접종 완료해야 완화
서민경제 영향 줄 방역조치 강화는 신중”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에도 500~600명대를 이어 가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영국이나 인도발 등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고, 두 차례 백신접종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른바 ‘돌파감염’ 사례까지 등장하는 등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23일 코로나19의 전국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81명이 준 585명으로, 500명대로 내려왔지만 주말 검사건수 감소에 따른 것이어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415명 더 늘어, 24일에도 500명대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구시에서는 유흥업소발 신규 확진자가 48명 발생하는 등 하루 동안 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대구를 강타했던 3월 31일(60명) 이후 가장 많았다. 더욱이 이날 오후 6시까지 추가된 대구의 신규 확진자 36명 가운데 30명이 유흥업소발 감염으로 나타나 관련 누적 확진자는 144명까지 늘었다.
이에 대구시는 강력 대응에 나섰다. 22일 0시부터 30일 밤 12시까지 지역 유흥주점(1286개)과 단란주점(459개), 노래연습장(1542개·동전 노래방은 제외) 등 3300여곳에 대해 집합 금지와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 1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충남 아산 지역 온천탕 관련 확진자도 이날 오후 6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70명이 되는 등 전국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하도록 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유행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산과 울산 등은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오후 10시 운영 제한으로 조정된다.
또 다른 방역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지만,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방역조치 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6월 말까지 어르신 등 1300만명이 예방접종을 마칠 때까지는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지속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확산이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황이라 방역조치도 현 상태에 따라가는 게 맞다”면서 “고위험군의 백신접종이 완료되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kws@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40대 女교사,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아동학대 유죄
- 젖 먹이는 엄마에게 쏟아진 “야하다” 손가락질
- 1년 전 담근 ‘뱀술’…뚜껑 여는 순간 튀어 올라 사람 물었다
- “집값 때문에 촛불 든 게 아니다” 왜 김부선은 ‘분노선’이 되었나
- 새벽 女 사는 집 창문으로 남자 팔이 쑥…법원 “주거침입”
- 50대 여성 대형견에 물려 사망…인근 사육장 “우리 개 아니다”
- 2살 아들, 남편과 닮았다는 이유로 굶기고 시신 유기한 친모
- [단독] ‘불법 격리’ 폭로 간호사 징계 내렸던 그 정신병원, 의사 지시없이 환자 27명 불법 격리
- 머스크에 분노한 투자자들 “화성 대신 감옥 가라”
- 소주·우유랑 너무 똑 닮았는데… ‘먹지 말라’ 써 붙이면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