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금지 위반' 김어준, 과태료 안 낸다..논란 4개월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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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이 결국 과태료를 물지 않는 것으로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김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마포구의 결정에 대해 "자치구(마포구)의 고유 사무"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김씨 일행의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상위기관인 서울시 차원에서 마포구의 결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병관리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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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방송인 김어준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이 결국 과태료를 물지 않는 것으로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김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마포구의 결정에 대해 "자치구(마포구)의 고유 사무"라고 판단했다.
김씨 일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자치구 재량으로 보고, 마포구 결정을 인정해 준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김씨 일행의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상위기관인 서울시 차원에서 마포구의 결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병관리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질병청은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시는 "질병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질병청은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사안이며, 해당 내용을 이미 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포구의 결정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었다"며 마포구 결정대로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냈다.
이로써 김씨가 지난 1월19일 마포구 한 카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약 4개월 만에 '과태료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김씨는 지난 1월 교통방송(TBS) 직원 등 7명과 마포구 한 카페에서 '턱스크'를 한 채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돼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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