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금지 위반' 김어준, 과태료 안 낸다..논란 4개월만에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김어준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이 결국 과태료를 물지 않는 것으로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김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마포구의 결정에 대해 "자치구(마포구)의 고유 사무"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김씨 일행의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상위기관인 서울시 차원에서 마포구의 결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병관리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방송인 김어준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이 결국 과태료를 물지 않는 것으로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김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마포구의 결정에 대해 "자치구(마포구)의 고유 사무"라고 판단했다.
김씨 일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자치구 재량으로 보고, 마포구 결정을 인정해 준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김씨 일행의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상위기관인 서울시 차원에서 마포구의 결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병관리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질병청은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시는 "질병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질병청은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사안이며, 해당 내용을 이미 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포구의 결정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었다"며 마포구 결정대로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냈다.
이로써 김씨가 지난 1월19일 마포구 한 카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약 4개월 만에 '과태료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김씨는 지난 1월 교통방송(TBS) 직원 등 7명과 마포구 한 카페에서 '턱스크'를 한 채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돼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jinn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소개팅에 '귀 없는 남자' 나왔더라"…직장 선배 주선에 20대女 난감
- '이혼' 지연, 2세 신발 영상까지 삭제…황재균 흔적 모두 지웠다
- 서동주, 예비남편이 찍어준 파격 비키니 사진…글래머 몸매 깜짝
- [단독]'짠한형' 신동엽 9년 전 산 128억 홍대빌딩 '234억' 됐다
- "뒤에 남자 무서워, 칼 맞을 듯"…순천 여고생 피살 직감한 '마지막 통화'
- "남편 폭력에 결국 이혼…'엄마 맞을 짓 했다'는 중학생 아들, 너무 싫다"
- 혀 부풀리자 탁구공 크기…세계서 가장 두꺼운 혀 가진 여성[영상]
- '이병헌♥' 이민정, 9세 아들 농구대회 MVP에 감출 수 없는 기쁨
- '활동 중단' 가인 근황 공개…파마하고 김이나 만나 밝은 모습
- 알몸 외국인 대낮 서울 한복판 활보…모자·신발만 착용하고 '콧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