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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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합금지 유흥시설 6종 가운데 유흥주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다른 업종에 비해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영업금지된 업소 중 더 무거운 세금을 내는 곳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중과세 감면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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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장기화 따른 경제 손실 덜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업제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감염병 발생시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마련해 올해 해당 업소들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을 감면하게 된다. 재산세 중과 대상이었던 전국 유흥업소 9000곳 정도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합금지 유흥시설 6종 가운데 유흥주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다른 업종에 비해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영업금지된 업소 중 더 무거운 세금을 내는 곳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중과세 감면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합친 것이다. 현재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면은 금지돼 있다.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당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일반 재산세율의 최고 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서민생활 지원이나 공익 등 목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유흥주점의 중과세 제도는 사치와 낭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70년대에 도입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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