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창문에 팔 넣었다가 '징역형'..재판부의 설명

조성원 기자 2021. 5.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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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남의 집 창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었다가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0대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새벽에 대전시 자신의 주거지 근처의 남의 집 앞에서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있던 커튼을 만지기도 했는데, 해당 집의 거주자가 인기척을 내자 달아났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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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남의 집 창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었다가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0대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새벽에 대전시 자신의 주거지 근처의 남의 집 앞에서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있던 커튼을 만지기도 했는데, 해당 집의 거주자가 인기척을 내자 달아났습니다.

집 안에는 여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녹화 영상 등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박 판사는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방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넣은 이 사건은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이 있는 방실에 손이나 얼굴 등 신체 일부만 들여놔도 성립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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