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쓴 맛 보여주겠다" 탈퇴 조직원에 흉기 쓴 조폭들
탈퇴한 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경북 경주의 폭력단 ‘통합파’ 조직원 1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두 차례나 이어진 폭행 동기는 조직 탈퇴에 대한 보복으로 파악됐다.
23일 경북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통합파 조직원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과 올해 2월 21일에 걸쳐 경주의 식당에서 A씨를 흉기로 찌르는 등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함께 식사를 하던 지인들 역시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지인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차례 집단 폭행에 가담한 이들 13명을 최근 모두 체포했고, 이중 10명은 구속·폭행 가담 정도가 덜한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중 1명은 두 차례 폭행에 모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파는 추종 세력 포함 100명에 달하는 경주의 대표 폭력 조직이다. 앞서 경주에서 활동하던 시내파·변두리파 두 조직이 지난 1996년 합치면서 ‘통합파’를 출범했다. 이후 통합파에서 빠져나온 신세계파와 통합·분열을 이어왔다. 신세계파는 지난 2015년, 통합파는 지난 2018년 두목과 핵심 조직원이 검거됐다. 하지만 신세계파가 사실상 와해된 반면 통합파는 여전히 경주 지역에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상태다. 경찰에서 직접 관리하는 조직원만 50명에 달한다.
경찰은 조직원들에게 폭처법 중 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를 적용했다. 현행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이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폭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탈퇴한 조직원을 ‘처벌’하기 위해 다른 조직원을 모아 폭행한 것은 계획적인 범죄인만큼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 조항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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