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플방지] "故손정민 타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박지혜 2021. 5. 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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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대학생 실종·사망 관련 근거 없는 '헛다리'
무속인 이어 극우 유튜버까지 "영혼이 나타났다"
"경찰보다 유튜버를 믿어"..전문가들 우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아이디 ‘상*’을 사용하는 누리꾼이 고(故) 손정민 씨 사망 경위 관련 일부 무속인 유튜버의 도를 넘은 ‘돈벌이’를 다룬 기사에 남긴 댓글이다.

또 다른 누리꾼이 “사람들이 알아서 거른다”는 댓글을 남기자 “저거 믿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당 신봉자 많다. 구독자도 꽤 된다”, “80만뷰 어쩔…”이라는 대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고 손정민 씨 사망 관련 일부 무속인들의 유튜브 영상 썸네일
실제로 유튜브에 손 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한강 실종 의대생 주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경북 포함 용한 무당 점집 추천 후기 ㅇㅇ보살’, ‘한강 의대생 실종사 친구 A씨의 실체, 범인은?-세종시 용한 무당 점집 추천 후기 ㅇㅇ보살’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각각 83만회, 62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한 무속인 유튜버는 자신이 접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 사건은 타살”이라고 말했다. 의혹을 넘어 도를 넘은 유언비어가 온라인상에서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SBS는 뉴스를 통해 자사 보도 화면에 손 씨의 영혼이 나타났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한 극우 성향 유튜버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SBS는 한 유튜버가 자사 보도를 갈무리한 이미지를 두고 “사람 얼굴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고,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으면 이렇게 또 나타났을까”라고 말한 데 대해 “(촬영) 당시 취재진이 갖다 놓은 커피전문점 봉투가 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SBS 8 뉴스 방송 캡처
이 같은 유언비어뿐만 아니라 손 씨 실종 전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확신에 찬 영상들도 유튜브에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진상규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손 씨 사망 관련 A씨는 아직 어떤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참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 수사 속도가 연일 확대 재생산하는 의혹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다. 일부 누리꾼은 “경찰보다 유튜버가 더 신뢰가 간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다.

이에 대해 경찰로서 현장에서 뛰었던 박성배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루머가 양산돼 오히려 수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발표해줄 필요가 있지만, 적시에 발표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1일 YTN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유의미한 진술이나 정황이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발표할 수는 없다”며 “상당한 분석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CTV나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점 형태로 주위에 있는 목격자들을 찾고 신원을 파악한 다음 접촉해 진술을 듣는 과정을 밟아서, 진술을 직접 들어보니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이 나와 있더라(라고 판단되면) 발표 과정을 거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고 손정민 씨의 아버지가 휴대전화에 담긴 아들의 생전 모습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도 “경찰 역할은 언론이 아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다 공개하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표 소장은 지난 18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경찰은) 확인한 것 모두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이 사건이 범죄사건 공권력을 투입해야 할 형사적 사건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형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는 안된다. 형사소송법상 금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 사건은 처음에 실종으로 시작했고 변사 사건이다”며 “변사 사건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면 내사 종결 처리하고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목격자가 있고 여러 제보가 있고 또 증거들이 있다”며 “이 부분을 ‘언론이 어디서 확인해서 기사 보도를 했는데 왜 경찰이 안 밝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수사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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