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6개월만 첫 소환

박상진 기자 2021. 5. 22. 2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차관을 상대로 사건 당일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위와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차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해야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와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 만에 첫 소환 조사입니다.

검찰은 이 차관을 상대로 사건 당일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위와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고 처리와 관련해 경찰 고위 인사 등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등을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에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습니다.

검찰은 이 차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해야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와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