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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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차관을 상대로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경위부터 경찰의 이 사건 내사 종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이 차관 사건을 내사종결 한 경찰 수사팀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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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폭행 혐의
경찰, '단순폭행' 내사종결 봐주기 논란
檢,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적용 여부 검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차관을 상대로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경위부터 경찰의 이 사건 내사 종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6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 다다른 택시 안에서 A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같은 달 11일 ‘블랙박스에 폭행 영상이 없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내사종결해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차량에서는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특가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처벌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A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 담당 경찰이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이 차관 사건을 내사종결 한 경찰 수사팀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어져왔다.
한편 경찰도 자체적으로 이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차관이 A씨에게 합의금을 건네면서 폭행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 소환조사가 이뤄진 만큼, 검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경찰과 별개로 이 사건을 처분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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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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