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판협회 '문체부 표준계약서' 효력정지 신청 기각

배준우 기자 2021. 5. 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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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판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당했다며 효력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최근 출판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출판협회는 출판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출판사에 불리한 조항으로 이뤄진 편향된 계약서인 만큼 표준계약서 강제 사용에 반대한다며 표준계약서 고시 효력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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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판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당했다며 효력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최근 출판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출판협회는 출판권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통합 표준계약서'를 지난 1월 발표했습니다.

이후 일부 작가 단체들은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체부는 2월 22일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두고 2차 저작물 저작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내용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출판협회는 출판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출판사에 불리한 조항으로 이뤄진 편향된 계약서인 만큼 표준계약서 강제 사용에 반대한다며 표준계약서 고시 효력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문체부 장관이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을 고시한 사실은 소명되지만, 출판협회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신청인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출판협회 측은 기각 취지를 보완해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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