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음주 측정하려는 경찰관 폭행' 40대 男 집행유예

배준우 기자 2021. 5. 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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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 씨에게서 술 마신 게 감지된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며 임의동행을 요구고 했고, A 씨는 "내 여자 친구에게 무슨 짓이냐"며 30분가량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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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여자친구를 임의 동행하려 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B 씨가 몰던 차량이 운행 중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 씨에게서 술 마신 게 감지된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며 임의동행을 요구고 했고, A 씨는 "내 여자 친구에게 무슨 짓이냐"며 30분가량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뒤 순찰차를 걷어차 파손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발생 전에 택시 운전사와 경찰관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며 "경찰관을 향한 태도, 사용한 언어와 행동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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