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공제 차등 상한..실수요자 LTV 최대 60%로"

한세현 기자 2021. 5. 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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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마련 중입니다.

SBS 취재 결과 개편안에는 차익이 커질수록 공제는 줄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신,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풀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개편안입니다.

서민·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의 우대 수준을 현행 10%p에서 20%p로 늘려서, LTV를 50%에서 60%로 올려주는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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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마련 중입니다. SBS 취재 결과 개편안에는 차익이 커질수록 공제는 줄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신,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풀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개편안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대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더 늘리자고 제안됐습니다.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80%까지 해주는 현행 특별공제를 차익 10억은 80%, 20억은 60%, 40억은 30%까지만 깎아주는 것으로 상한을 두자는 것입니다.

서민·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의 우대 수준을 현행 10%p에서 20%p로 늘려서, LTV를 50%에서 60%로 올려주는 안입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6억 이하는 60%, 6억 초과는 50%를 적용하되, 최대 대출한도는 4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7억짜리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2억 8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가장 논란이 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1주택자 공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과 이러면 과도한 혜택이니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액 9억 원을 적용하자는 안.

부유세라는 성격에 맞게 공시가격 상위 1~2% 주택에만 과세하자는 안까지 3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재산세는 알려진 대로 6억에서 9억 구간에 대해 경감세율 0.05%p를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적입니다.

특위는 어제(21일) 이런 내용을 당 최고위에 보고했는데, 양도세나 종부세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도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최종 확정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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