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경찰 간부 길 가던 여학생에게 "술 먹자"접근..범칙금 처분

최선길 기자 2021. 5. 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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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경감은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동한 경찰은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한 뒤 A 경감을 귀가 조치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 경감의 행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당시 통고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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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현직 경찰 간부가 길을 가던 여학생에게 접근해 소란을 피워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어젯밤(20일) 10시 반쯤 인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여고생 B양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경감은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동한 경찰은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한 뒤 A 경감을 귀가 조치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 경감의 행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당시 통고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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