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정인이 양어머니, 판결 불복해 항소

박재현 기자 2021. 5. 21. 2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한 뒤 숨지게 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어머니 장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양어머니 장 씨 측의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양아버지 안 씨도 지난 18일 항소하고, 검찰도 이들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한 뒤 숨지게 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어머니 장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양어머니 장 씨 측의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양아버지 안 씨도 지난 18일 항소하고, 검찰도 이들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