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할 땐 건강진단서를 교환하라! 이런 법이 있다?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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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지난달 27일 향후 5년 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을 발표했습니다. 제4차>
이와는 별개로, 여가부는 또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한 법령의 존속 여부에 대해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달라진 시대상과 함께 바뀌어 나가는 법,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 이야기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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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지난달 27일 향후 5년 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나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등을 반영해 정책 추진 방향을 정한 건데요.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아버지 성 우선'에서 '부모 협의' 원칙으로 바꾸고, 현행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 규정 등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이와는 별개로, 여가부는 또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한 법령의 존속 여부에 대해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약혼할 때는 약혼식을 따로 하지 않고, 약혼 당사자의 건강진단서를 교환하라는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는데요.
달라진 시대상과 함께 바뀌어 나가는 법,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 이야기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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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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