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 논의..'한반도 넘어 우주까지'
美 '대중' 중거리미사일망 보다 '자체 개발' 부담 덜어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열리는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21일)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지난 1979년 처음 체결한 것으로서 당시엔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되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각각 180㎞와 500㎏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한미 양국은 2001년과 12년, 17년, 20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이 지침을 개정했고,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만 800㎞로 제한될 뿐 탄두중량엔 제한이 없게 됐다.
특히 2020년 지침 개정 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우주발사체에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액체연료 추진 로켓은 일반적으로 고체연료에 비해 추진력이 약한 데다 연료 주입 등 발사 준비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로켓에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의 경우 고체연료를 쓰는 경우가 많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일 이번 회담에서 한미미사일지침의 완전 해제에 합의한다면 현재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까지 사라져 사거리 1000㎞ 이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한미미사일지침 해제=미사일 주권 확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또 한미미사일지침이 해제되면 관련 기술 개발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지는 만큼 민간용 뿐만 군사용 로켓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한미미사일지침 해제 논의를 미중 갈등 상황과 연관 지어 해석하기도 한다.
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9년 8월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선언한 뒤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 들어선 구체적으로 주일미군 기지가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장소로 거론돼왔고, 주한미군 기지를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미국이 미사일 배치를 강행할 경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반격하겠다"(우첸 국방부 대변인)는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선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중장거리미사일을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되면 Δ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 견제'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면서도 Δ주한미군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때 발생할 수 있는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다소 덜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주한미군이 지난 2017년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자 그 보복 차원에서 '한한령'을 발동해 Δ자국민들의 우리나라 단체관광을 제한하는가 하면, Δ사드 기지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중국 내 사업장 이용을 금지해 결국 롯데마트가 철수하게 만드는 등 큰 피해를 줬다.
또 북한이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인 점을 감안할 때 한미미사일지침 해제는 "우리나라의 대북 군사적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상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재도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사거리 확대는 다른 주변국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또한 한미미사일지침 해제에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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