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해상풍력 설비 기준 개정 추진..해상풍력 정의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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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 해상풍력 설비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해상풍력 정의가 '공유수면관리법 상 바다 혹은 바닷가이면서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 풍력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바뀔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상풍력은 '공유수면관리법상 바다'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상 바닷가이면서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 풍력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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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 해상풍력 설비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해상풍력 정의가 '공유수면관리법 상 바다 혹은 바닷가이면서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 풍력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바뀔 전망이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현행 해상풍력 설비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에 위치하는 경우를 해상풍력, 그 외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풍력이 해안선 기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해상(海上) 정의는 무엇인지 등이 불명확했다. 그간 관련 업계·전문가 등으로부터 해상풍력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해 12월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구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달라지는 만큼 해석에 모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에너지공단은 이 의견을 바탕으로 해양·연안·공유수면 등 관련 법령과 국내 개발여건, 풍력발전 설치 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 산·학·연 전문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상풍력은 '공유수면관리법상 바다'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상 바닷가이면서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 풍력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정의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규정 간 정합성을 고려해 향후 REC 가중치 개정 시점에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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