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이자 백신 허가 변경 심사 착수

남주현 기자 2021. 5. 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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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해동 후 보관기간과 투여 연령 변경을 위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사가 현재 미개봉 시 해동 후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허가사항을 최대 31일까지 냉장 보관할 수 있도록 변경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허가사항이 바뀌면 보관 편의성이 커지고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백신 투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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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해동 후 보관기간과 투여 연령 변경을 위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사가 현재 미개봉 시 해동 후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허가사항을 최대 31일까지 냉장 보관할 수 있도록 변경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또 16세 이상으로 허가받은 투여 연령에 대해, 청소년 대상 임상시험을 근거로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전 검토를 신청했습니다.

식약처는 허가사항이 바뀌면 보관 편의성이 커지고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백신 투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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