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토킹 신고만 10여 회..아들뻘 20대 괴롭힌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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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20대 초반의 남성을 1년 넘게 따라다니며 괴롭힌 5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3살 여성 김 모 씨를 주거침입과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A 씨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한 횟수만 10여 회입니다.
A 씨는 어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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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20대 초반의 남성을 1년 넘게 따라다니며 괴롭힌 5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3살 여성 김 모 씨를 주거침입과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팬인데 사귀고 싶다", "사랑한다"면서 약 1년 전부터 거부하는 22살 A 씨를 따라다니며 괴롭힌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A 씨가 사는 곳을 알아내 두 차례 무단침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6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A 씨 주거지에서 "스토커가 집 앞에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들어가 A 씨의 집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날 응답하지 않는 A 씨에게 20여 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A 씨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한 횟수만 10여 회입니다.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어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올 10월 시행 예정인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입건하진 못 했지만 피해가 심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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