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 소지 커..신속히 감찰하길"

김도식 기자 2021. 5. 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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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수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1일)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 또는 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이 말한 처벌 조항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으로, 이 법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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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수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1일)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 또는 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이 말한 처벌 조항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으로, 이 법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가 되는 거니까…"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어떤 법률에 저촉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유출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독일 형법은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고 있고 그 기준은 재판 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독일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 헌법재판소에 부쳐졌으나 독일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진행 중인 감찰에 대해선 "상당한 범위 내로 (관련자들을) 압축하고 있는 걸로 보고받았다"며 "대단히 엄중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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