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수뇌부 정년 제한 없애..'장기 집권 토대'

정준형 기자 2021. 5. 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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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현지매체 이라와디의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사흘만인 2월 4일자로 육군 총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정년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사령관과 부사령관에 대한 군부의 정년 제한 규정 삭제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여론에도 불구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 규정을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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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왼쪽)과 소 윈 부사령관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직후 총사령관를 비롯한 수뇌부의 정년 제한 규정을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얀마 현지매체 이라와디의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사흘만인 2월 4일자로 육군 총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정년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군부의 최고 실세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과 소 윈 부사령관은 권력을 잃거나 자발적으로 퇴진하지 않는한 계속해서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총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정년은 65살이었고, 흘라잉 총사령관의 경우 올해 4월부로 65살이 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정년 제한 규정을 삭제한 새로운 규정을 지난 달 관보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사령관과 부사령관에 대한 군부의 정년 제한 규정 삭제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여론에도 불구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 규정을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육·해·공군 지휘관들의 정년도 연장해 기존에는 4년 동안 진급하지 못하면 은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필요 시 2년 동안 더 현직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1973년 이후로 장교들에 대한 정년 제한을 없앴으나 2014년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규정이 도입됐었습니다.

(사진=이라와디 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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