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신고증, 오늘부터 집에서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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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신고인이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정부 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뒤 위택스 혹은 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면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발급·출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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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신고인이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정부 24'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날부터 온라인 발급·출력이 가능하며 6월20일까지는 시범운영기간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0년 신규 신고 업체수가 7만2000개였지만 지난해에는 25만4000개로 전년 대비 무려 51.2%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통신판매업 신고만 온라인으로 가능했고 신고증 발급·출력은 신고인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했어야 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의 불편은 물론 신고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지자체의 업무부담도 늘어났다.
이번 개편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정부 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뒤 위택스 혹은 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면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발급·출력을 할 수 있다.
신고인은 신고증 발급이 이뤄지는 각 단계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안내와 민원처리 알림안내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절차가 보다 간편하고 편리해지면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건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가 예상되는 약 18만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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