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민생 법안 우선 처리

전병남 기자 2021. 5. 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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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9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합니다.

성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가사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만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선임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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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9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합니다.

성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가사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만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선임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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