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1심 무죄 뒤집고 일부 유죄 판결

이희진 2021. 5. 2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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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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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벌금 2000만원
윤규근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19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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