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1심 무죄 뒤집고 일부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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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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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19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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