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상해·질병 때 받는 '상병수당제'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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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상해나 질병 때문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소득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발병 초기 2~6주 정도는 기업이 유급병가로 보호하고, 그 이상의 기간은 정부가 상병수당으로 보장함으로써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초래되는 위험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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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상해나 질병 때문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소득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다. 치료비는 물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라는 이름으로 요양이 끝날 때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해 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빈곤층으로 전락한 첫 번째 이유는 실직, 두 번째가 의료비였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직장을 잃게 된다면 실직과 의료비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다. 암보험, 실손보험 등 본인 부담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실직의 위험까지 대비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발병 초기 2~6주 정도는 기업이 유급병가로 보호하고, 그 이상의 기간은 정부가 상병수당으로 보장함으로써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초래되는 위험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관리하고 있다. 기업이 초기에 유급병가를 제공하면 상병수당을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장해 발생 등으로 현재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직업재활훈련, 전직 지원 등을 병행하기도 한다.
해외의 모범 사례를 잘 참고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한국형상병수당 도입을 기대한다.
신기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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