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없이 만취 전동킥보드 운전 20대..특가법 적용 입건

구민지 nine@mbc.co.kr 2021. 5. 20. 22: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지나가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지난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헬멧을 착용해야 하지만 A씨는 사고 당시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지나가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넘어진 여성은 엉덩이 관절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헬멧을 착용해야 하지만 A씨는 사고 당시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 (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85402_348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