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도중 식당 방문 60대에 '벌금 200만 원'

임연희 2021. 5. 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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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남성에 대해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죄를 물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제주시 인근 식당을 가는 등 격리 기간에 무단으로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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