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단체활동 했다고 불이익"..BHC·BBQ '갑질'
[앵커]
국내 치킨 업계 2위, 3위죠.
BHC와 BBQ가 가맹점주가 단체행동을 했다고 계약을 일방적을 끊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요식업 프랜차이즈에는 이례적으로 과징금 수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설립된 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가맹점주 4백여 명이 협의회에 가입했고, 본사에 유통마진 공개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하지만 설립 당시 의장을 맡았던 양흥모 씨는 1년여 만에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연장 거부를 통보받았습니다.
다른 간부들 역시 계약 연장을 거부당하거나, '본사를 비방하면 즉시 계약을 끝낸다'는 각서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양흥모/前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공동의장 :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 앉아버렸다는 것에 대해선 저를 믿고 따랐던 집사람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
700여 명의 가맹점주들이 가입했던 BHC가맹점주협의회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사와 대립하던 협의회 대표 등 7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 당했습니다.
[진정호/전국BHC 가맹점협의회장 : "우리는 이게 생계거든요. 하루에 14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생계를 막아 버리니까 밥줄이 끊기는 것 아닙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죠)."]
주로 간부 점포들이 폐점하면서 협의회는 사실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BHC와 BBQ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준 건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선정/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 :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BBQ에 15억여 원, BHC에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BBQ와 BHC는 단체활동 때문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가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의 사유라고 각각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김현태/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최창준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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