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시민사회단체,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료현안 논의

2021. 5. 2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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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민사회단체,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료현안 논의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13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5월20일(목)이용자중심의료혁신협의체제13차회의를개최하였다.

이번회의에는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등6개시민사회단체가참석하였고, ▴의료기관의비급여내역보고의무화,▴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수술실CCTV설치등에대한논의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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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민사회단체,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료현안 논의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13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5월20일(목)「이용자중심의료혁신협의체」제13차회의를개최하였다.

이번회의에는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등6개시민사회단체가참석하였고,

▴의료기관의비급여내역보고의무화,▴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수술실CCTV설치등에대한논의를하였다.

참여단체들은각안건에대해다음과같은의견을제시하였다.

①의료기관의비급여진료비용보고의무화

-환자의알권리를위해의료기관의비급여보고및공개제도가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개인정보보호와의료기관의행정적수용성도함께고려되어야한다는의견을전달하였다.

②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국립대병원공공성을강화하기위해소관부처를교육부에서보건복지부로이관해야하며,

-공공의대설치와70개진료권별지방의료원확충,지방의료원에서근무하는우수한의료인력확보등내용이보완되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③수술실CCTV설치

-수술실내부CCTV설치및이를관리하기위한제도가마련되어야한다는입장을표명하였고,

-특히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환자동의와요구를전제로한의무촬영,▴촬영영상목적외사용불가등철저한관리와보호,▴모든의료기관대상설치,▴모든의료행위에대한촬영허용등의원칙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비급여관리중요성,환자알권리증진,현장수용성등여러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추가논의를지속하고,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대해서도제시된의견을참고하는한편,보건의료발전계획에도논의된내용을포함하여검토하겠다”고말했다.

또한,“수술실CCTV설치관련법안의국회공청회가진행되고있는만큼,이용자협의체에서제시된내용들이충분히논의될수있도록하겠다”고하였다.

<붙임>「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3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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