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킥보드 음주 운전 해당..처벌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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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후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나왔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20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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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술을 마신 후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나왔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20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 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 탑승 시에는 범칙금 4만원이,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2만원 등이 부과된다.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이 적용된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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