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호갱 됐습니다"..놓친 통신비 25% 할인, 왜 이제서야?

2021. 5. 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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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통신비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스마트초이스' 접속이 약 4일째 지연되고 있다.

요금할인이란 선택약정에 가입해 매달 통신비를 25%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수가 약 1200만명으로 추산된다.

단말기 구입 시 공시지원금이 아닌 25%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 외에도 선택약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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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매달 통신비 1만원 정도는 줄일 수 있었던 건데… 왜 이제야 홍보를 하는지 속상하네요.”(1년간 ‘선택약정’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

매월 통신비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스마트초이스’ 접속이 약 4일째 지연되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약 1200만명이 요금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후 이를 확인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린 것이다.

요금할인 혜택을 오랜 기간 못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 25% 할인 선택약정 제도는 지난 2017년 도입돼 시행된지 약 4년째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소비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등을 알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관련 부처가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7일 과기부는 통신 3사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요금할인이란 선택약정에 가입해 매달 통신비를 25%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이용하고 단말기로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용자가 몰려 스마트초이스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스마트초이스 사이트 캡처]

과기부의 홍보 이후 나흘이 지난 오늘 20일까지도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는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간혹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며 임시로 운영되는 간소화 페이지가 뜨고 있다.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수가 약 1200만명으로 추산된다. 올 3월 기준 선택약정 이용자는 2765만명이다. 요금할인 전체 대상자 중 3분의 1가량이 통신비 할인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매월 1만원 이상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약 1200만명이 놓치고 있는 통신비 할인 규모는 연간 1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단말기 구입 시 공시지원금이 아닌 25%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 외에도 선택약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많다. 일례로 선택약정 2년 계약이 끝난 후에도 1년 단위로 다시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도 가입 대상이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상당하다. 특히 선택약정제도는 지난 2014년 10월 처음 도입된 후 2017년 9월 현행 25%로 상향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홍보에 나섰다. [과기부 제공]

제도가 정비된 지 4년이 다 되도록 홍보 및 안내가 부족했다며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년 전 선택약정 계약이 만료된 문모(61) 씨는 “선택약정 2년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며 “2년 동안 매달 1만원 정도면 24만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이제서야 알게 돼 아깝다”고 말했다.

요금할인 미가입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통신사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하는 것이 전부였다.

논란이 불거진 후에야 과기부는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를 기존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해 안내하도록 강화했다.

한편 과기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해나갈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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